대한남자간호사회, 국공립의료기관 대체복무 법안 지지
남자간호사가 군 복무 대신 지방의료원 등 국공립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
한남자간호사회는 남자간호사의 군 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간호사 제도를 골자로 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지한다고 1일 밝혔다. 이들 개정안은 신경림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했다.
이들은 "남자간호사는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하는 대신 3년간 국공립의료기관에서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호사는 전통적으로 여성의 직업영역이라고 여겨졌지만 최근 남자간호사의 비율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지
난해 4년제 간호대의 남자 신입생의 수는 1천281명, 3년제 간호대학은 1천629명으로 총 2천900명의 남성이 간호대에
입학했다. 간호대 남자 재학생 수는 2001년 908명에서 2011년 7천968명으로 10년 만에 777.5% 증가했다. 올해까지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남자간호사 수는 6천202명에 이른다.
하지만, 간호장교 50여 명을 제외한 남자 간호대학생의 대부분이 현역으로 군대에 입대하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남자간호사들 개인적으로는 학업단절 문제에 직면하기도 하지만, 사회적으로도 간호사 인력부족 수급 문제를 일으킨다고 대한남자간호사회는 주장했다.
대한남자간호사회는 "공중보건간호사 제도를 도입하면 최근 논란이 되고 잇는 국공립의료기관의 간호인력난과 재정난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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