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황스럽습니다.
먼저 이의제기를 신청하고 상대방이 2주간 답이 없거나 철회를 하면 철회를 한것으로 본답니다.
그렇기에 대상이 되는 영상을 삭제하지 않았다면 본 계정은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것이 함정입니다....
교회 영상은 이미 삭제를 했을 뿐이고;;
상대방은 암것도 안했는지 철회를 했는 지 이의제기 신청처리가 완료되었다는 메일이 왔을 뿐이고...
그래서 저작권위반횟수가 2회에서 1회분 삭제되어 지금 위반수는 1회인데, 수익창출은 안되고 있습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저번발 중순까지 창출되었던 수익 4만엔분은 애드센스로 안날러오는게 왠지 못 받을 것 같습니다ㅠㅠㅠ
...삭제하지 말것 그랬음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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