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는 1950년생으로 아직 만65세가 안되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선정이 될려면 근로능력이 없는..만 65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데, 뇌경색으로 쓰러졌다면 과연 어떨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뇌경색이면 근로능력이 없을 것 같지만, 일단 법으로는 근로능력이 있는 것으로 산출된다.
고로 근로능력이 없다는 것을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 혹은 생활보호대상자 전담자와 함께 확인을 해야 한단다.
뇌경색으로 장애판정을 받을려면 발병후 6개월이 지나야한다.
아버지의 경우는 소아마비로 옛부터 장애가 있었고, 뇌경색으로 진단된것도 2년전쯤 이야기가 아닌가 싶으니 해당은 될꺼라 생각.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이 되면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신청할수 있게 되는 데, 아시다시피 소득에 관련된다.
개이버를 잘 뒤져봤지만 역시 우리집의 경우는 2인가족이 될듯 싶다.
어머니는 이혼, 나는 결혼/해외이주로 인해 부양의무자에서 벗어나 있다는 듯.
현재는 아버지/형의 2인가족
집도 어머니 명의이기에 자산이라곤 아무것도 없을것이다. 형도 회사 사택에 들어가 있으니 자산이라고 말할 집/자동차 당연 없음
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역시 형의 급료이다.
이 방법을 타개하는 방법은 단 1가지
형의 급료를 조정하여 180만원 이하로 만드는 것이지
2013년 2인 가구의 경우 최저 생계비는 974,231원
장애인 가정의 경우 이 금액의 185%이므로 1,802,327원이 된다.
이 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기초생활보호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거지
어딘가에 형이 월급을 210만원이라고 한걸 봐서는 180만원을 가볍게 넘어버리니...
뭐 일을 덜 하던지 해서 급료를 적게 하도록 회사에 상담을 하던지 아님 급료가 적은 곳으로 직장을 바꾸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다.
자 그럼 얼마가 지급되는 냐?
2인 79만7636원에서 소득이 있는 수급자는 이 현금급여 기준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차감한 만큼 생계·주거 급여로 받는다.
(그래서 얼마냐구-_-)
이런 이유로 장애인 가구는 기본적으로 일을 하지 않고 최저생활비만 타먹으면서 생활을 하고 있다는 현실이라네
이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함.
요양병원에 넣는 다면 대전집이 비어서 세놓을수 있게 될테니 그부분의 수익금과 기초생활보호로 나오는 돈으로 어떻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데...
집파는 것보다 장기적인 수익 + 어머니 노후 생각하면 이쪽이 낫지 않음?
어차피 그 집은 유산으로 물려 받을 테니.
생각해보면 또 의문이 생긴다.
만약 그 집을 팔게되면 어머니도 자산이 없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머니 일 관두고 만65세가 넘어 따로 생활보호대상자 신청하면 일 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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