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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생활기

뇌경색으로 장애인 판정받기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의해서 뇌경색으로 발병한지 6개월이 지나야 장애진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장애진단방법 주민등록증 도장 증명사진 (2.5㎝×3㎝) 2매를 첨부하여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 장애진단 신청하시면 진단방법 등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지체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1) 절단장애 : X-선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2) 기타 지체장애 :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신경과 또는 내과(류마티스분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뇌병변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신경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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